[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재입국 후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bu****
조회4,549 공감0 작성일7/16/2023 8:50:21 PM

항상 큰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1. 미국에 재입국하여 몇 년 정도를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요?

2. 재입국 한 후에도 2분의 1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요?

(예를 들어 1년에 3-4개월 정도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 한국에 연로하신 부친이 홀로계셔서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2:31:18 PM

1. 한국에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 귀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2. 1년에 3~4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시는 정도라면 재입국 하신 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