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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HSS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2,779 공감0 작성일3/31/2019 1:22:24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자폐성 정신질환으로 IHSS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service provider로 되어있고요. 전 현재 몇년간
무직상태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다보니 구직하기도 쉽지않고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때 정도가 심해 같이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밖에 오래나가 일을 한다는것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social worker가 annual review를 나와서 몇년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부모중 한명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그러면 IHSS가 stop 될수도 있다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8:35:20 PM
"http://www.cdss.ca.gov/ord/entres/getinfo/pdf/d011301r.pdf

When the recipient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and is living with the recipient's
parent(s), who have a legal duty pursuant to the Family Code to provide for the care
of his/her child

수령인(recipient)의 나이가 18 세 이하이고 부모와 같이거주할때
가정 법령에 따라 부모의 자녀보살핌은 부모의 법적의무…

Both parents are employed full-time. Their child is eligible to receive IHSS.

One parent quits his full-time job in order to provide IHSS to
the child; the other parent retains full-time employment. If the other
requirements in Section 30-763.451 are met, IHSS may be purchased from the
parent who quit his job since he left full-time employment to provide IHSS to
the child.
두 부모 모두 풀 타임으로 일할경우 그들의 자녀는 IHSS 받을 자격이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IHSS를 제공하기 위해 풀 타임 직업을 그만 둔경우,
다른 한 학부모는 정규직을 유지하고, 섹션 30-763.45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IHSS를 제공하기 위해 풀 타임 직업을 그만 둔 한 학부모는 그 자녀의 IHSS provider 자격을 부여받을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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