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에느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6개월유예개간이란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서를 받으신 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결혼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건진행이 빨리 되어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고 2-3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다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이러한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판결문에 이혼성립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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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