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6:06:14 AM 현지에서 합의이혼 한 뒤에 본국에 서류정리 해도 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두분이 다 마음을 굳히셨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 영사과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두분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 돈 들여서 하실 필요 없어요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