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urt hearing 이 다 끝나서 minutes order 서류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judgement 서류를 작성하여 court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잘못 기입할가봐 겁이나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어디에 자문을 구하면 서류를 작성해 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님 답변답변일12/10/2010 6:34: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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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etouc****님 답변답변일12/11/2010 5:29: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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