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pousal Support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y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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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0 12:06:21 PM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없는 상태고, 결혼한지는 5년6갤월이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 없이 동의할 부분을 협의해서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일 고려하는 점은 Spousal Support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즉, 직업이 있는 신랑의 월급의 1/3을 3년정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요. 구두로 협의만 하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놓으면 만약 차후에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는지요.
그리고 합의 이혼시 캘리포니아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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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합의이혼시 작성하는 서류 Form과 Spousal Support에 대한 Form이 어떤것인지요? 또한 다른 형식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