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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결혼후 공동재산의 정의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3,011 공감0 작성일12/3/2010 3:19:25 PM
결혼한지 1년 반 되었는데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결혼전에 남편이 산 집이 있었는데, 결혼후 제 이름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이 집 value 50% 에 대한 저의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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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0 4:12:53 PM
It's not a simple question to answer with knowing the details. However, the general rule is an even 50/50 split. But note, this may not apply to you. You need to consult an attorney.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3:34:37 PM
뉴욕에 계시는 가정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결혼전에 남편이 산 집이라면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50%를 권리를 갖는다는건 좀 황당...
결혼생활 1년 반살고 그 집에 50% 달아고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생활전선을...
r**arqu****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4:25:56 PM
50/50 split은 결혼후에 발생한 재산에 제한된겁니다. 그리고, 50/50 split은 미전국에 통용되는 법이 아니고, 서부 7개주정도(?)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음으로, 님의 주에는 다른 이혼법이 있을겁니다. 님같은 마누라랑 결혼했다면.....시바 미국 떠난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10:22:57 AM
New York의 법은 어떤지 모르나 California 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타이틀을 "홍길동 as his/her own separate property" 등으로 변경시켜 결혼전의 자신의 재산으로 해 놓고 있는데 이리하면 결혼후 이혼하게 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놓지 않으면 결혼전의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하지요.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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