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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32 공감0 작성일12/2/2010 8:09:37 AM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중에 생긴 빚을 이혼하는 과정에서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혼은 1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갚아야 하지만 아이 양육비와 학교 론을 얻은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제겐 버겁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스몰 클레임을 걸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이 3만불 정도인데 너무 버겁습니다.
스몰클레임을 걸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os16****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6:43:46 AM
스몰 크레임은 최고 7500불입니다
3만불이 7500불로 깍인다면 오히려 좋은일 입니다
스몰크레임에서 패소하였다 하드라도
능력이 않되어 갚을수 없는데 배째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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