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에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pousal support는 이혼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보다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보조라 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기간은 법정 여러요건 (혼인기간 포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