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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위자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1,403 공감0 작성일11/27/2010 7:45:37 PM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 하기를 원합니다.

11년 살은 재혼 부부 입니다.

남편은 공무원 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알고 싶읍니다.

새크라멘토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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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0 1:53:38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자료는 spousal support라 불리웁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에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pousal support는 이혼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보다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보조라 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기간은 법정 여러요건 (혼인기간 포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28/2010 12:01:58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한쪽이 원하면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혼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50/50로 나누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가 의논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못주겠다고하면 법원판결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양육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외도를 했다하여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일방적인 이혼이라면 가정법률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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