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학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치는 일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질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또한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일것입니다.
영어가 안되더라도 911에 전화하시고 korean 이라 외치시고 help 라고 하시면 금방 통역을 하시는 분을 연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이 있으며 그 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까지 이민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폭력 가해자에 일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가까운 가정 상담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