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7 8:45:32 PM 안녕하세요기존의 고용계약서나 핸드북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Paid Sick Leave 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3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