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류들을 서류대행업체에 제공하시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달이 될듯 사료됩니다.
2) 재판에서 양쪽 주장을이야기 하실수 있지만,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고, 의사의 검진또한 진행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UEBTF 가 선임이 되어서, 해당 케이스관련하여서 합의 또는 클레임 거절등에 대하여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듯 사료됩니다.
4) 지역마다 다르지만 몇개월 이내에 연락이 올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