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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보험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조회4,000 공감0 작성일5/11/2017 4:58:31 PM
전에도 한번 상담드렸습니다.
과거에 일하던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WCAB 에 클레임을 접수 했습니다.
9개월 전에 일을 그만 두었고, 일 하는 동안에 다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해보험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해보험의 의무가입을 모르고 있어서
미 가입 상태였습니다.
서류대행업체를 통해서 WCIRB 로 종업원에 대한 서류나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희 사업체와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저희로서는 WCIRB 오 오라는 것인지 대행업체로 나오라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클레임을 걸어오면 저희는 WCIRB, 서류 대행업체, 상대편 변호사 중에 누구를 상대로 그 사람이 다친 적이 없다는 걸 언제 알려줘야 할까요?

클레임이 접수되면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고
그 때에 제희가 WCAB 에 내용을 말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UEBTF 를 통해서 돈을 주고
저희한테 콜렉션을 할 수도 있나요?

WCAB 에 접수되면 얼마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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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1/2017 5:41:41 PM
안녕하세요

1) 관련 서류들을 서류대행업체에 제공하시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달이 될듯 사료됩니다.

2) 재판에서 양쪽 주장을이야기 하실수 있지만,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고, 의사의 검진또한 진행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UEBTF 가 선임이 되어서, 해당 케이스관련하여서 합의 또는 클레임 거절등에 대하여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듯 사료됩니다.

4) 지역마다 다르지만 몇개월 이내에 연락이 올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1/2017 5:59:55 PM
제가 지난번 질문에 답변할 때 UEBTF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1. 다쳤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변호사의) 클레임을 받고 90일내에 다친 사실을 부정하는 denial letter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2.서류대행업체를 통해서 WCIRB 로 종업원에 대한 서류나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희 사업체와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저희로서는 WCIRB 오 오라는 것인지 대행업체로 나오라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서류와 자료를 가져오라는 대행업체의 연락 편지를 봐야 제대로 말씀드리지만 (그거 보내주세요) WCIRB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 대행업체로 보내라는 거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3. 클레임을 걸어오면 저희는 WCIRB, 서류 대행업체, 상대편 변호사 중에 누구를 상대로 그 사람이 다친 적이 없다는 걸 언제 알려줘야 할까요?: 다친 적이 없다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AME/QME를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증명을 하죠.

4. 클레임이 접수되면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고 그 때에 제희가 WCAB 에 내용을 말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무슨 내용이요? 안 다쳤다는 내용이요. 그것도 ANSWER하는 절차와 양식이 있습니다.

5.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UEBTF 를 통해서 돈을 주고
저희한테 콜렉션을 할 수도 있나요?: 아뇨. 제가 지난번에 올린 칼럼 다시 참조하세요.

6. WCAB 에 접수되면 얼마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뭐가 접수되면요? 이미 클레임은 접수됐을 겁니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회원 답변글
e**ekah**** 님 답변 답변일 5/11/2017 5:49:46 PM
장 변호사님 ,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해야 하냐요?
e**ekah****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10:25:42 AM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연락 드려도 될까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5/14/2017 8:38:13 PM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연락 드려도 될까요?: 연락주시고 상담 오세요.
e**ekah**** 님 답변 답변일 5/18/2017 10:42:24 PM
김해원 변호사님, 어제 상담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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