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비즈니스의 직장상해 보험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 보험업체에서 그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종업원이 다친것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과정중에 생긴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