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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때문에 다친 종업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3,514 공감0 작성일5/3/2017 2:12:06 AM
저희 가게 일하는 종업원이

옆집에서 술을 마쉬고 저희 가게로 오던 손님과 말싸움이 있다가

갑자기 그 손님이 저희 종업원을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그 손님을 Arrest하였고 저희 종업원은 병원으로 입원하였으나

가벼운 타박상으로 몇일째 집에서 쉰다고합니다.

근데 그 종업원이 저희 가게로 Workers Comphension?이라는걸로

병원비등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저희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에 밖에서 수다 떨고있었습니다(카메라 찍힘)

2. 저희 손님도 아니고 옆집에서 술마쉬던 손님이 나와서 파킹장에서
종업원일 밀쳤습니다.

3. 종업원은 병원에 실려갔고 그 술취한 손님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병원비는 그 술취한사람한테 요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CCTV녹화본이랑 경찰 리포트 받아서 변호사를 선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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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17 10:36:01 AM
안녕하세요

본인 비즈니스의 직장상해 보험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 보험업체에서 그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종업원이 다친것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과정중에 생긴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4/2017 11:40:59 PM
이 사건은
업주가 책임질 일도 아니며.
병원비를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의 허락받고] 바깥에서 수다를 떨었다면 일말의 책임을 지지만
주인의 허락도없이
일터를 벗어나 바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일절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리포터에 보시면 시건 발생 장소가 공동주차장으로 나타날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이 사건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병원비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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