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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치치 않은 퇴사한 직원의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조회5,149 공감0 작성일4/28/2017 10:00:09 PM
몇 주간 통보도 없이 나오지 않던 직원이 어느날 와서 짐을 싸고 그만둔다고 나간 후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저희랑 일하는 중에 누적된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걸겠다는 상대 변호사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엘에이인데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WCIRB 에 증빕서류 등을 보내랍니다.
문제는 저희가 직원이 그 직원 하나 였는데 상해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어 파트타임 직원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보험이 없는 지난 5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누적된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걸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일 하는 동안에 통보없이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가게에서 다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다쳐서 아프다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이 결근하고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나타나면 감기가 심했다 배가 아팠다 머리가 아팠다 핑계를 대곤 했지만 알았다 하고 다음부터는 연락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장 열흘 안에 이 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것은 감수하고 있지만 다치지도 않은 거짓말에 돈을 물어주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비지니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어거지로 여기저기 끌어다가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WCIRB 는 어디인가요? 보험 상해국은 DWC나 WCAB 아닌가요?
저희가 이 직원의 병원 진료,치료, 진단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도 되나요?
정말 접수를 했다면 해당기관 DWC 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나 메일이 오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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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7 7:51:41 PM
1. WCIRB에는 어차피 상해보험이 없으니 아무 자료도 없을 테니 상관없습니다. 고용주가 상해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WCIRB는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거기에 연락해서 상해보험이 없는 줄 알게 됩니다. 상해보험국은 WCAB입니다.
2. 직원의 클레임을 받고 90일내에 다친 사실을 부정하는 denial letter를 보내야 합니다.
3. 저희가 이 직원의 병원 진료,치료, 진단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도 되나요?
-> 네 그러나 절차가 있습니다.
4. 정말 접수를 했다면 해당기관 DWC 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나 메일이 오나요? -> 네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세요.

Q= 그만 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저희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기소하기도 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회원 답변글
e**ekah**** 님 답변 답변일 5/1/2017 9:58:44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WCIRB 에는 연락을 해 줄 필요없이 WCAB 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다친 사실을 부정하는 DENIAL LETTER 를 보내면 되는 것 인가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5/1/2017 7:18:56 PM
wcab가 아니라 다쳤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변호사의) 클레임을 받고 90일내에 다친 사실을 부정하는 denial letter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편지를 제가 보지 않고 제대로된 조언을 드릴 수 는 없죠.
e**ekah**** 님 답변 답변일 5/18/2017 10:44:30 PM
김해원 변호사님, 많은 서류 직접 검토 하시고 명확하게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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