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RAUD진행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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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7 11:22:25 AM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이란 주제로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A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을때, 이것을 가지고 B라는 회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또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30만이상의 경우 A회사와 개인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POLICE DEPARTMENT에 가서 FRAUD로 신고하는 것이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르지 않나요?
A란회사와 개인에 대한 판결문일 경우, POLICE DEPT.에 간다고 해서 A와 개인에 대해서만 신고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B회사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를 하나요?
답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