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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대상 소송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ki****
조회2,308 공감0 작성일4/26/2017 7:39:35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우체국 직원인데요...얼마전 우편물 취급하다가 우편물 쌓아논 렉이 넘어지면서 가료를 받앗으나..허리를 다쳐서 의사가 처방을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요.저는 아직 6년정도 더 일해야 리타이얼을합니다.'이런경우...정부대상으로 수를하려고하는데요 이런 일도 담당하시는지요?
저는 일해야 하지만,몸이 안따라주니 일을 하지도 못하겟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연락처 이일삼 팔이공 일팔일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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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7 10:26:19 AM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치시고 일을 못하셔서 피해가 생기셨다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gki**** 님 답변 답변일 5/3/2017 7:37:03 PM
변호사님...답변을 늦게 확인하고 메세지 드립니다.
예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합니다.
따로 연락드리겟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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