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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sale

지역Washington 아이디c**31****
조회3,244 공감0 작성일1/29/2014 10:34:25 AM
shortsale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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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14 12:34:54 PM
Short Sale이란 Payment가 연체된 주택을 차압하는 대신 Lender의 승인하에 모기지 부채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매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Mortgage등 주택관련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차압에 들어간 주택을 떠맡게 될 경우, 보수 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을 다시 되팔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hort Sale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분에 대하여 주택 소유주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은 손실분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이 손실분이 결국 주택 소유주의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결국 Seller가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면제를 다시 한 번 연장하였기에 숏세일을 해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AE YO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JAE YOO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14 3:49:57 PM
Short sale 이란 부동산 (집) 가격이 해당 부동산에 있는 모든 융자액 보다도'낮게 판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융자총액이 $400,000인데
그보다 낮은 $350,000 또는 $300,000 에 매매 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반듯이 융자를 받았던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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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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