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비 결재후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브로커와 의논을 해 봐야 하겠지만 브로커측에서 conditional approval letter를 Lender측을 통해 받은후 결재한 경우라면 통상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 loan conditional approval letter를 이미 받으셨다면 론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결재후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다른 곳에서 재융자를 진행할경우에 받으신 감정서를 재사용 가능한 렌더에게 업데잇하면 감정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Direct: 213-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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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p618@hotmail.com
BRE BROKER (Real Estate),CA
NMLS# 422523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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