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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대학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2,671 공감0 작성일7/25/2013 6:23:07 PM
E2비자로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신청중에 있는데요
아들이 21세가되어 F1 으로 신분변경하여 유학생학비로
대학을 다니고있습니다

곧 I-485접수가되고 저희 아들도 아동신분보호법에의해 영주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기중에 각종학자금혜택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캘 그랜트, 페사, 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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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29/2013 1:52:29 PM
학기중에도 연방정부의 aid (Pell Grant, Direct Loan)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CAL Grant는 학교와 의논해 보세요. 이전에 F 비자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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