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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주인의 미납된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조회1,422 공감0 작성일12/19/2008 9:01:48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3월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HOA bill이 두개라는 것을 알고 HOA에 문의했으나 한개의 bill만 받고는 다시 문의했더니 그 동안 전주인이 내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서 전주인의 미납된금액을 같이 다 낸 후 전주인에게로 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했더니 일단 돈을 내고 전주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인의 미납된 돈을 지불하고 에이전트에게 말을했는데(저의 담당에이전트가 셀러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한 참 후에도 연락이 없고 신랑은 받기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집은 숏세일로 사게된 집입니다.
에스크로에서 잘못된것이라면 에스크로에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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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08 11:41:23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short sale시 적지않은 거래시 종종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재산세나 HOA가 공통적인 문제들중 하나입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HOA가 체납될떄는 해당 HOA에서 주택에 LIEN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경우 title preliminary report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short sale 이라도 title이 clear하지 않으면(예. 모기지잔여분이나 재산세 그리고 HOA의 LIEN)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서에 HOA의 책임여부가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그리고 타이틀 리포트에 이문제가 거론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점은 상법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67****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5:29:32 PM
우선 은행과의 계약서나 ADDENDUM을 잘 살펴 보세요.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고 싸인을 했으면 에이전트분이 설명을 안했거나 했어도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가정할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 낮은가격 대신 부대비용을 바이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에스크로 오피서의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에스크로 서류를 EMAIL하시면 자세히 검토해 드리지요.
문의:X11678@YAHOO.COM BRIAN SONG/DREAMLAND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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