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드리면 Deed in lieu의 경우 은행측이 주택을 가져가는것입니다. 이것또한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주택을 처리하는방법으로 은행이 종종 수용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압주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행이 그냥 소유권이전을 통해 주택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과의 협상이 중요하면 foreclosure를 통하는것보다는 크레딧관계에서 조금더 유리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차압까지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hopenow (www.hopenow.com)이나 민족학교(323-937-3718) 등에 문의하시고 비영리기관 (한국의 주택공사와 유사한 hud에서 certified된 주택차압등과 관련된상담을 진행하고 도와주는곳)등을 통해 한번 loan modification을 시도해보시는게 어떨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