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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l****
조회3,084 공감0 작성일6/13/2017 3:06:1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막히는 프리웨이에 정차해있다가 뒷차가 쿵하고 박았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견적이 $800 정도나왔고, 제가 원하는 딜러쉽에서는 $2300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딜러쉽에서 제가 클레임넘버랑 인포를 다 넘겼는데 상대방보험인 infinity가 연락이 잘안되니 제보험회사 statefarm으로 일단 청구하겠다고 하고, 제잘못이 아니니 제보험쪽에서 infinity에 연락해서 돈을 다 받아줄꺼다 라고하더라구요. 렌트카를 제보험으로 처리하려고 마침 클레임넘버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찾을때 제돈 디덕티블내고 찾아왔는데 제보험회사에서 말하길 infinity에서는 잘못한게 없다고 말한다는데 분명 운전자가 사고당시 이건 누가봐도 100% 자기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이경우 저보고 스몰클레임을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제잘못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몰클레임으로 그냥 제가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외 또 나가는 비용이 있을지 자세한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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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3/2017 4:37:02 PM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사람이 다쳤어야 하고 상대방 과실이어야 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케이스를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몰 크레임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웨이에서 정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은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3/2017 10:01:23 PM
우리 측 보험회사의 말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800불을 지불했다는 상황이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800불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기에 주는 것입니다.
만약 800불을 지불한 다음에 그런 결정으로 바뀌었다면 800불 체크는 Stop Payment 신청을 했어야 맞습니다.

한번 디파짓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짓이 된다면 상대방에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데미지 정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800불 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 상항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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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3:32:31 PM
제 생각엔 Statefarm에서 일을 잘못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단 디덕터블을 제외한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은 Statefarm 에서 먼저 지급한것 같은데요.
상대방 보험에서 자기네 잘못이 없다고 무조건 손님에게 위와 같은 식으로 디덕터블을 알아서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쪽이 100% 잘못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 보험회사는 당연히 상대방회사와 싸워야지요.
우리보험회사는 당연히 Subrogation 절차를 거쳐서 질문하신분의 디덕터블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Statefarm에 연락하셔서 디덕터블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m**ul****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7:58:53 PM
위에분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몰클레임은 저희 보험쪽에서 해야할꺼같다고 먼저 얘기가 나왔고, 전문가님말씀대로 변호사는 어려워 보이니 일단 내일 다시 상대방보험에 전화해 봐야할꺼 같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그냥 과실인정 안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infinity에서 일방적으로 저희집주소로보낸 견적체크를($800) 디파짓안하고 갖고만 있는데 그냥 디파짓해서 제 디덕티블($1000) 제하고 $200 손해봐도 그냥 끝낼까도 합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9:00:42 AM
질문하신분께서 인피니티보험회사에서 온 체크를 디파짓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보험회사에서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상대보험이 수리비로 지급한 체크를 디파짓하시면 2중클레임이 됩니다. 추후에 다시 reimburse 하셔야 할것 같구요. 2 중클레임은 불법입니다.
디파짓 하시면 안되구요.
수리비가 800 이 나온 정황은 , 아마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payable claim 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겉에만
견적을 쓴것 같은데요. 바디샾에서 2300 정도 statefarm 견적이 나왔다고하면 보이지않던 damage도 범퍼를 뜯은후에 보고 견적을 낸것 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불한다고 상대방 견적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답변에 적엇듯이 subrogation 절차가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니 , 우선은 잘잘못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우리쪽 보험회사와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웨이에서 정차했는데 뒤에서 받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m**ul****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2:22:06 PM
답변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 다시 하고 infinity에 연락해서 처리해주길 바란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빨리 진행되서 디덕티블을 돌려받길 원하지만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하니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디파짓도 안하기로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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