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lesser charge로 형을 줄이도록 하세요...
아마도 이번 경험으로 더 이상 훔칠 생각은 없으리라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