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지역Texas 아이디o**kwl****
조회2,279 공감0 작성일10/25/2010 1:22:39 PM
남편이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재정보증관련해서 세금보고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치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2년전에 와서 2년치 세금보고한 것 밖에 없거든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치만 내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1:59:37 PM
3년치를 제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 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가장 최근 해의 1년치 세금 보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3년치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2년치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o**kwl****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2:22:42 PM
정말 감사합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