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분과 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어머니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혼인신고 당시 질문자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는다면, 아버지께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뒤, 영주권자의 자녀로 다시 초청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이 18세가 넘지않았다면, 시민권자 부모와의 관계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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