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1 3:32:30 PM 한국에서의 소송 및 기소중지는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if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n**sun6****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2:57:08 PM 미국에서 수속하는데에는 문제 없지만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문제인것 같은데요...만약 인터뷰시까지 유효기간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전에 끝나면 대사관에서 연장이나 갱신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4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2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5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