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세관은 미국을 곳 출국할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우선은 입국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 아드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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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