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1 12:13:33 PM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에게 있어서 Advance Parole 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재입국에 대해서 거절사유가 있는 분은 Advance Parole 이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0일 이상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4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2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5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