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1 8:47:38 AM 신분변경시 3개월 정도 term이 있지 않으면, 직전의 신분변경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F신분에서 EB-5를 신청하는데 장애는 없으나, EB-5에 내재된 여러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4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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