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55:47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만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먼저 시민권을 받으셔야하며,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30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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