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이셨다가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면 영주권자격을 갖춘것이 되므로, 기존의 재입국금지 조항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2년뒤에 영구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신것 같이, 영주권이 포기가 되셨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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