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
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