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주권 신청시 불법 입국을 용서해달라는 웨이버를 신청을 하시거나,
둘째, 미국 출국 후 십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셋째, 이민 개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도 수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