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다면 괜찮겠지만, 이후, 잦은 해외방문 및 장기체류시, 2차 입국심사를 받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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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