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6 10:14:15 AM 안녕하세요해당 출국 명령서에 재입국 금지 조항이 없으시다면, 출국하신후에도 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장기체류나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01k****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12:23:31 PM 항상 빠른 답변 주시는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아직 통지서는 집에서 안받았거요. 빨리 변호사 연락해 봐야겟습니다.자진츨국 유예기간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 하겟군요? 기간은 얼마를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서둘러야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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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51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