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처리해야하는 케이스가 많아져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Receipt 넘버로 이민국 케이스 조회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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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