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가족들도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제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