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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ving scene of accident

지역New Jersey 아이디l**m****
조회826 공감0 작성일12/29/2010 10:33:57 AM
leaving scene of accident로 court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눈 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부딪히며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의 앞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차와의 충돌은 전혀 없었구요.
그런데 제 뒤에 계시던 한 차를 타고 있던 어떤 미국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멈추시더니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차 번호판도 주워다 차에 실어주시고,
제가 조금 쇼크를 받은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운전을 할 수있겠느냐 ,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냐(대신 운전하는 것) 하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차 사고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려는 생각으로
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아줌마께서 제 차를 타시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타고 계시던 차를 타셨구요
가까운 exit 으로 나와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데 두 경찰이 와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 아줌마를 제 차에서 내리게 했고 나중엔 수갑을 채워 체포해 갔습니다.
아마도 사건현장을 떠나게 도와줬기 때문에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면허증과, 차 보험,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요구했고,
조만간 집으로 mail 이 갈 것이라며, 집까지 차를 몰고 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몇일 뒤 티켓이 두 장이 왔는데요.
하나는 careless driving 이라하여 벌금이 85불이고
또 하나는 leaving scene of accident 인데, court 로 출석을 해야합니다.
dmv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저를 도와 주신 아줌마께서도 같은 날, 시간에 코트로 오실겁니다.

저는 사건장소를 떠나면 안되는 지 몰랐고.
그 아줌마 아저씨께서 선의로 도와주시기에 저보다 잘 알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코트에 가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좋을까요.
2. 벌금을 물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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