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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H4 비자 만료일과 출국 시기

지역Georgia 아이디c**enzin****
조회6,267 공감0 작성일7/21/2023 7:07:24 A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H4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8월 중으로 한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원래 H1B, H4 비자의 만료일은 12월이었지만, 현재 제 직장의 퇴직일은 8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H1B, H4 비자 모두 8월 15일에 만료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만료 이후 며칠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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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7:21:41 AM

30일 이내에 떠났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다른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할 경우에 사실대로 report 하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 의 Cap 기간이 남았을 때에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H-1B 로 오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stay 하였던 기간을 모두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9:12:29 AM

H1B의 경우 퇴직하시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출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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