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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영주권 유지하는법

지역Virginia 아이디l**yj628****
조회5,055 공감0 작성일4/8/2024 1:27:12 PM

현재 미국대학교 졸업후 2024년 2월부터 오피티 시작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EB3 영주권을 24년 5. 6월에 신청할 예정이고 가을학기에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2월에 opt가 끝나면 저는 어떻게 중간에 비자유지를 해야하나요?.. 봄학기는 제가 사정상 못들어가고 가을학기부터 입학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굳이 대학원을 가지 않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있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 Advance Parole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잠깐은 한국 갈 수 있는건가요? 근데 왜 다들 영주권 할 때 한국을 못들어갓다고 하는건지...ㅠ

3) EB3 신청하고나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막 체크 그런거 확인하나요? 이름만 올려놓아도 상관이 없나해서요

4) Audit은 어떨때 걸리나요? 회사가 작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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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4 9:43:14 AM

1. 다른 학교에 transfer하시는 방식으로 F1을 유지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24년 5, 6월에 영주권이 접수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여행허가 혹은 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영주권 신청 후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Audit은 '무작위'(random)로 혹은 회사 규모가 적거나 고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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