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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 (석사)

지역Montana 아이디n**ho****
조회7,001 공감0 작성일7/21/2023 8:33:27 AM

현재 조언이 필요할듯 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게 잡 오퍼가 두개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미국 대학교에서 언어 인스트럭터로 일하며, h1b 비자 상태입니다.

1. 미군 부대에서(그러나 제가 미군 부대에 소속되지는 않고 이 곳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소은 대학교 인스트럭터입니다.) 언어 인스트럭터로 일하는 것: h1b 비자 트랜스퍼 가능, 그린카드 레더 서포트 가능(비용은 본인 부담), 장기적 관점 일 가능 

2. 미국 대학교 내 1년의 언어 인스트럭터(재계약 불명확), h1b 비자 트랜스퍼 불가능, J-1 비자 가능 


제가 박사 과정을 생각중이며, 결혼을 염두해두고 있어 2번의 옵션을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건, 현재 석사 과정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린카드 영주권 신청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제 결혼할 사람이 2번 제가 오퍼를 받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h1b 비자 스폰에도 곧 들어갈 예정이라,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지원하여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건은 1번이 더 나아보여 한번더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석사이며, 논문이 없어도 과연 그린카드 레더를 여기서 지원해주시면 제가 영주권 승인 확률이 높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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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9:03:37 AM

Master's degree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반 EB2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9:08:18 AM

instructor로 지원하신다면 석사학위로도 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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