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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는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가 미국 여권 신청 시 영주권 반납 시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조회8,223 공감0 작성일7/20/2023 10:49:40 AM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이어 문의 드립니다.

부모가 시민권 증서를 받은 뒤 미성년자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은 언제 어디에 반납하는지요?

이미 부모가 시민권증서를 받은 시점에서 아이도 시민권자가 되는 건데, 아이가 미국 여권받기 전까지 그대로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시민권 신청자인 부모는 선서하는 동시에 영주권을 반납해서 여권이 나올 때까지 입출국을 위한 여행 증빙 서류가 없어 그 기간 출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영주권 반납 등으로 인해서 새 여권이 나올 때까지 여행이 제한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항상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3 1:28:49 PM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여 받을 것을 권합니다. 시민권증서가 없으면, 여권 분실 등의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고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와 다릅니다. 자녀의 영주권은 이 때에 반납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여권을 신청할 때에 구비서류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자녀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는 시민권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로 출입국하여도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3:50:51 PM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을 먼저 하시면다면 여권 신청 하실때 국무성에서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을 요구하며, 국무성에서 미국 여권을 발부하면서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영주권을 이민국으로 따로 보냅니다.

이민국을 통해 N-600 을 접수하면 기약이 없기때문에 저는 먼저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미국 여권이 book 외에 영주권 사이즈 와 동일한 카드로도 발부되며 불과 $30 뿐이 안합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여권을 신청하시면 시민권자 증명 서류가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시민권 증서, (N-560) 와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 앞 뒷면을 꼭 복사 해서 보관해 놓으십시오.

자녀분의 N-600 작성시 자녀의 영주권 사본을 첨부하시고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받으러 가실때 국무성에서 보낸 편지 (영주권을 자기들 (국무성)이 이민국으로 보냈다는 편지) 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N-600 작성시 Part 2, Question 15 에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한적이 있는지 물어보며, 자녀의 얼굴이 보이는 미국 여권 사진을 첨부해주면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승인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4:02:05 PM
시민권 증서는 $1170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에 1년 넘게 걸리며

미국 여권은 여권 book 과 카드를 합하여 $150 이며 아마 한 두어달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6세 전에 발급받으면 5년뒤 말소, 16세 뒤에 발급시에는 10년뒤 말소)

여권 book 과 카드를 따로 보관하시면 두가지를 모두 분실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물론 우시영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절대로 동감하지만 이민국의 횡포와 기약없는 기다림보다는 저는 국무성을 통해 두가지 여권을 먼저 신청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사회보장국에 여권을 통해 시민권자로 바꿔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여권 신청과 자녀의 여권 신청을 함께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가족이 미국 여권으로 다 함께 해외 여행을 하실수 있겠죠.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4:17:26 PM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자녀의 영주권 원본
2. 자녀가 본인으로 나오는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 번역본 (출생증명서 용도입니다)
3.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 번역본 (친부모가 현재도 혼인중이시면 친권 증명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4. 부모님의 "귀화 증서 원본" (N-550)
5. "자녀의 이름과 귀화한 부모의 이름, 그리고 주소가 함께나오는 학교 성적표", 또는 자녀가 dependent 로 보고되어있는 1040 세금 보고서 (양육권이 있는지 확인시 필요합니다)
6. 국무성 DS-11 서류 작성 뒤 자녀와 함께 국무성 지정 여권 신청하는 곳 출두 (자녀가 16세 미만이면 반드시 친부모 두분이 함께 가셔야합니다)

위 여섯가지 서류를 가지고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4:27:35 PM
미국 여권으로 자녀의 시민권자 증명이 "연방정부 관련 취업" 이 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렴하고 신속히 (지금은 조금 더 걸리지만) 승인되는 미국 여권을 자녀에게 먼저 신청해주신후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녀 시민권 증서는 18세가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된후 자녀 본인이 직접 N-600 (N-400 아닙니다) 를 이민국에 신청해도 문제없이 승인이 됩니다.

모든 인종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REDDIT 같은 곳에서도 항상 국무성의 자녀의 미국 여권을 이민국의 시민권 증서보다 먼저 신청해보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여권이 승인된 후 지금 30개월째 이민국에서 N-600 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ㅋㅋㅋ 뭐 언젠가는 이민국에서 답이 오겠죠. 이민국도 심지어 무려 먼저 저에게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유 했습니다.
K**26****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7:47:36 PM
우시영 변호사님 및 답해주신 회원님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가급적 여권부터 신청해주되, 이 때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니 하게 되니 이 때부터 여권이 나올 때까지가 여행에 제한이 있는 시기가 되겠군요.
여권은 책 과 카드를 각각 다른 곳에 보관하고, 유효기간을 넘기지 말고 갱신해야 하고
소셜 번호 업데이트 및 시민권 증서 신청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증명이 되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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