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카드 만료기한 6개월 이전이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출장시, 시민권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짜리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재입국시 해당 여권 스탬프와 시민권 접수증,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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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