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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결혼 후 콤보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205 공감0 작성일8/29/2018 2:08:59 AM
불체자 였던 배우자와 초등생 자녀가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하여 콤보카드 받으면 자녀는 public school에 다닐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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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8 11:28:35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의 미성년자녀도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2:05:52 PM

콤보 카드는
인터뷰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통과후 임시영주r권이 나와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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