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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할때 재산분배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423 공감0 작성일2/6/2011 1:21:46 PM

결혼전부터 가지고있는 돈으로 저혼자 이름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반으로 나뉘어지는지요? 은행구좌는 결혼전 이름으로 같고있고

결혼생활은 7년 정도했으며 남편이 현재살고있는집을 산지 2개월후에 결혼했으며

내 이름은 들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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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1 11:06:09 AM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중에 모은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로, 결혼전에 모은 재산은 각자의 separate property 로 간주됩니다. community property만이 분할의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구입자금이 100%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면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 라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분이 결혼 전에 구입한 집으로 남편분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남편분의 separate property라 하겠지만, 결혼기간 중 모기지페이머트 등에 community property가 들어간 경우에는 community property 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6/2011 1:54:24 PM
혼인 전 (배우자와 관계 없는) 소유한 재산은 이혼 후 나누실 의무가 없습니다. 허나 몰기지 페이먼트를 같히 하셨다면, 이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분배하셔야 합니다.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재산 분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후의 재산은 반반임이 캘리포니아의 관습법입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2/6/2011 3:34:18 PM
결혼 해서 살고 있음서 ,재산에 관련 이혼을 생각하는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아리송하지만 .. 상식적으로 생각함 ,둘이 게산되는 부분만 ,정산해서 가지면 되지만 ..일단 이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 여자 쪽에 여 변이 개입이 되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켈리포니아의 법 운운 함서 , 난도질을 할터인바 ....이혼 생각을 함서 살것 같음 ..현찰 잘 숨겨서 사는게 날듯 모하러 집을 사서 골을 때릴라고 하는지 ????
g**raim3****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2:40:16 PM
hnter님,첨 부터 이혼 할작정으로 결혼하고 집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게 상대적이고 이혼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상대방 잘못이라고 비난들 합니다.
하기야 그런 사고 방식이라 이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혼시 법으로 따지는건 서로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자는 겁니다.
멍청하고 못나 이혼하는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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