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아파트구입자금이 100%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면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 라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분이 결혼 전에 구입한 집으로 남편분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남편분의 separate property라 하겠지만, 결혼기간 중 모기지페이머트 등에 community property가 들어간 경우에는 community property 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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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