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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합의이혼 절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944 공감0 작성일1/19/2011 1:55:33 PM
현재 별거 6개월중이고, 끝내 서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없고, 공동재산 나눌거 없으며, 결혼한지 5년 미만입니다.

서로 합의했지만, 사는곳이 먼지라 (LA와 SF) 제가 서류를 먼저 court에 보낸후 남편이 싸인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서류대행비도 만만치 않아 Dissolution of Marriage에 해당되는 form들을 직접 print out한후 작성할려고 합니다. 혼자해도 무리가 없이 복잡하지 않은 과정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urbocourt.com에 들어가니 간단한 질문들과 함께 pre-filled된 서류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인한후 Court에다 접수시키면 되는건지요?

또한 Fee Waiver (FW-001)을 작성한후 같이 court에 가져가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Proof of Service of Summons (FL-115)은 Court에 제가 FL-100을 신청할때 같은 Copy를 남편한테 보낸후 받는 delivery confirmation같은데, 이것은 언제,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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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4:37:37 PM
그리 부추기고 싶지 않지만 다만 도움을 물으셔서 알려드립니다. 두분이 합의 하시고 5년미만이며 재산 분배가 문제가 없고 아이가 없으면 Summary Dissolution (FL800)에다가 두분이 깉이 싸인 하셔서 한분이 법원에 접수 하시면 간단 합니다. 그러면 Proof of Service 도 필요 없고 간단히 6개월이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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