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남편 쪽에 벌써 2살짜리 애가 있구요. 저는 딸아이하나 있구요..저도 곧 재혼을 합니다.. 양육비를 못받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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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님 답변답변일12/22/2010 9:14:59 PM
원래 재혼과 동시에 양육비 못받는것 아닌가요?
b**ddl****님 답변답변일12/22/2010 11:08:22 PM
양육비를 주라고 한 법정에 가서 안준다고 리포트하세요.
여자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면 대부분 양육비는 못받습니다. 정확하게는, 양아버지가 새부인의 전남편 자식을 입적하면 못받습니다. 새 남편있고, 그 남편이 전 남편의 자식을 모두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살면 전 남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서 양육비 안줘도 됩니다. 새 남편 생겨서 애들 키워주는 데, 양육비 필요없지요.
곧 결혼 할 남자있는 데, 꼭 양육비 받아야합니까?
j**gkle****님 답변답변일2/17/2011 6:00:34 PM
양육비 21세 되기까지 받기로 법으로 안 만들었나요 땡전 한푼 없고 노숙자라면 몰라도 일하는 봉급에서 자동으로 때어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낳은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구요 입적도 후에 만난 남편이 무슨 봉이라고 입적을 한답니까 한둘도 아니면 방법이 있는 더 입적이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