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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조회2,631 공감0 작성일12/17/2010 2:04:3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부부 영주권자(시민권자 모친초청)로서 취득한지 1년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2년반이상 되었고 남편은 이기간에 주로 사업차 한국에서 있었으며
텍사스 거주기간은 2001년부터 7년이상이며 현거주도 달라스지역입니다.

1.미국현지에서 이혼소송 가능여부와 가능시
필요조건, 예상소요기간, 제반 서류, 개략적 소요 비용 등
2.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이 된후에 한국내 가족관계 서류 정리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변호사)님 답변과 아울러서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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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6:06:14 AM
현지에서 합의이혼 한 뒤에 본국에 서류정리 해도 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두분이 다 마음을 굳히셨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 영사과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두분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 돈 들여서 하실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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