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증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공증시 사용하는 일명 문방구 약속어음 공증을 말씀하시는것인지요 ?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을 경우(한국에서 공증시,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법원의 1차판결로 보기때문입니다.)
문서위조를 발견하셨다면, 위조서류를 만들어 소송을 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소송(문서위조에 관련)과 문서위조에 관련 형사고소를 진행하십시요. 하지만 이미 10년의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께 문의하십시오. (공소시효 등)
원인무효소송 승소 후 가압류(?)된 부동산은 가압류(?)된 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패륜아로 형사고소했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사사건도 있나요 ?
일단 고소를 당하면 해당 경찰서 또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해외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을것이고, 이로인해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가 된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사건재기 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게되면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