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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싸인을 위조한 서류로 패소당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3,478 공감0 작성일9/3/2010 6:15:39 AM

미국에서 2000년 10월에 공증인 면허가 취소된 인간이 싸인을 위조하여 면허가 취소대기 전 날자로 공증서류, 기타의 서류를 발행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당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서울을 방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찰서에 사회 패룬아로
2006년 초에 형사고소한 사건을 2010년 1월에 알게대였고
오늘 현재 기소중지자가 대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에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발행한 공증서류와 증거서류 들이 위조된 사실을 2010년 7월경에 알게 대였습니다.

여러분의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경에 발행한 공증서류와 어음증서,각서,영수증 등에 대하여 시효문제로 형사고소을 할수있는지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대는지 여러분위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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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9/4/2010 4:57:24 AM
제가 아는 법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음증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공증시 사용하는 일명 문방구 약속어음 공증을 말씀하시는것인지요 ?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을 경우(한국에서 공증시,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법원의 1차판결로 보기때문입니다.)

문서위조를 발견하셨다면, 위조서류를 만들어 소송을 한 사람에 대해, 원인무효소송(문서위조에 관련)과 문서위조에 관련 형사고소를 진행하십시요. 하지만 이미 10년의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께 문의하십시오. (공소시효 등)
원인무효소송 승소 후 가압류(?)된 부동산은 가압류(?)된 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패륜아로 형사고소했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사사건도 있나요 ?
일단 고소를 당하면 해당 경찰서 또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해외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을것이고, 이로인해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가 된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사건재기 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게되면 해지가 됩니다.
H**KI**** 님 답변 답변일 9/4/2010 8:08:37 AM
magong 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뼈아픔 일을 당하다보니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만나 뵙고 자 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213-327-6908 입니다.
.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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