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새로 가게를 인수한 한인 고용주들이 이전 주인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특히 식당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전 주인이 수십년동안 노동법 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맘대로 가게를 운영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종업원들은 새 주인이 와서 노동법 준수를 할 경우 이전 주인과 달리 자기들을 대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종업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전 주인이 해왔던대로 가게를 운영할 경우 경험없는 새 주인은 가주 노동청 단속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로 식당이나 리커, 세탁소, 코인란드리, 모텔 등을 인수할 때는 이전 주인이 어떻게 노동법을 준수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 주인은 노동법 무풍지대에서 운 좋게 아무 문제없이 업소를 운영했지만 그렇다고 노동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많은 경우 이전 주인이 체불한 임금에 대한 클레임까지 새 주인이 책임져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이전 주인이 고용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전주인이 저지른 대표적인 잘못들로는 캐시와 체크 같이 주기,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안 주기, 식사 휴식 시간 안 주기, 타임카드 안 찍기 등이다.
이렇게 난생 처음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경험 없는 분야의 사업체를 인수한 한인 고용주의 상당수가 전 주인의 ‘노동법 위반’ 문제로 인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업주로부터는 사업체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전 주인이 운영했던 방식대로 종업원 관리를 하는 업주들은 노동법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50% 이상의 업주들이 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업체를 운영하다 노동법 문제가 발생해서야 전 주인이 엉터리로 해왔던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또한 임금 체불 등으로 클레임이 들어와 있거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업주나 브로커는 바이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disclose) 해야 한다.
2. [노동법 상담] 종업원 소송 소멸시효
김해원/변호사
발행 2017/01/2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01/24 20:06
명예훼손은 1년, 사생활 침해는 2년 내 클레임 종류 따라 다른 만큼 주의해야
Q=해고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몇 년까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많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송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소멸시효들은 클레임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종업원 소송들의 소멸시효들이다.
1.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의 차별·희롱·보복 클레임: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차별·희롱·보복을 당하고 나서 1년 내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FEHA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나서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공공정책을 위반한 부당해고: 해고되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부당행위가 생기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발언이나 문서가 발생하고 1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5. 사생활 침해: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2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계약위반: 문서로 된 계약이라면 계약 위반 후 4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계약이라면 2년 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가족의료휴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위반 후 2년 내에, 그리고 위반이 의도적이면 3년 내에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8. 가주가족권리법(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을 위반한 보복행위: DFEH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서 그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 통보하고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9. 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을 못 받았다면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0. 불공정 경쟁법 조항 17200에 의거한 임금체불 소송: 4년 내에 체불임금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1.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클레임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2. 대기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으면 종업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클레임은 해고나 사직 후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3. 임금명세서 위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에 의거한 임금명세서 (itemized wage statement)에 필요한 내용을 다 명시하지 않았다는 위반소송은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4.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다음 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으로부터 1년 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1) 상해보험이 커버하는 기간이 끝난 뒤
(2) 상해보험 차별 클레임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32(a)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3) 상해보험 가운데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4)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814에 의거해서 상해보험 베니핏 증가(Increased Benefits)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5) 종업원 사망으로부터 240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클레임이 발생하고 나서
(6) 제3자를 상대로 한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케이스 발생으로부터
그러나 종업원이 의료치료나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종업원은 만일 장애상황이 변할 경우 그날부터 5년 내에 종업원 상해보험국에 접수할 수 있다.